제주지역 최고층 건물이 드림타워(이하 드림타어) 리조트에서 불이 났을 당시 119상황실로 화재 사실을 자동으로 신고하는 장비가 먹통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드림타워 6층 여성 건식 사우나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드림타워에 설치된 '자동화재 속보설비'가 작동하지 않았다.
드림타워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소방법은 소급 적용이 가능해 이미 설치된 자동화재 속보설비도 철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대로 운용해왔다"며 "어제(9일) 화재 당시 자동화재 속보설비가 왜 작동을 안했는지에 대해선 현재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