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해당 여부는 금융위가 작년 2월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단한다.
NFT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따라서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은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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