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콜마 2세 '부당지원' 에치엔지에 과징금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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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콜마 2세 '부당지원' 에치엔지에 과징금 5억원

오너 2세가 소유한 회사에 자사 임직원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에치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치엔지는 윤 대표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 전후인 2016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연간 4∼15명의 임직원을 케이비랩에 파견하고, 이들의 인건비 9억400만원가량을 대신 지급했다.

에치엔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케이비랩의 사업성이 개선되지 않자 윤 대표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12월 주식 전량을 제삼자에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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