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대체불가능토큰(NFT)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대량·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상호교환이 가능한 NFT 등은 가상자산에 해당할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NFT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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