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도전 당대표'의 사퇴 시한 규정에 대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도전한다면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중도 사퇴 없이 지휘할 수 있게 된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25조 2항의 조항은 그대로 존치되지만,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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