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뇌물' 혐의 이화영 유죄… 1심 징역 9년 6개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쌍방울 대북송금·뇌물' 혐의 이화영 유죄… 1심 징역 9년 6개월

쌍방울 그룹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 공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북송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스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