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이른바 보도방(인력사무소) 업주가 구속됐다.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 조사에서 “살해할 의도까지는 없었다”면서도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경찰은 도망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