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51)에게 지난달 28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3월 6일 서울 중랑구 한 상가에서 진열된 사과가 비싸다며 60대 여성 점원 2명에게 욕설하고, 사과를 바닥에 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내가 전과 40범이고 칼로 다 찔러 죽인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발길질 한 혐의도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