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1000%를 넘는 불법 대부업을 하며 공갈·협박을 일삼은 이른바 ‘MZ조폭’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코로나19로 자영업 경영이 어려워진 A씨가 연 1560%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이씨는 “여자친구를 찾아서 섬에 팔아버리겠다”, “아킬레스건을 끊어서 장애인을 만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는 지난해 8월과 10월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경찰에 쫓기고 있다며 “변호사 사게 돈을 내놓으라”고 7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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