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1천%를 훌쩍 넘는 불법 대부업을 하며 공갈·협박을 일삼은 이른바 'MZ조폭'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코로나19로 자영업 경영이 어려워진 A씨가 연 1,560%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이씨는 "여자친구를 찾아서 섬에 팔아버리겠다", "아킬레스건을 끊어서 장애인을 만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해 8월과 10월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경찰에 쫓기고 있다며 "변호사 사게 돈을 내놓으라"고 7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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