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공모해 딸을 질식시키고 아내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당시 술과 수면제를 함께 먹고 잠들다보니 아내와 딸이 숨진 것을 일어나서 발견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에서는 A씨가 가족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긴 점, 사건 전날 아내가 남긴 자필 유서의 내용, 딸의 몸에서 A씨의 유전자 정보가 다수 검출된 점, 딸이 가장 먼저 숨진 뒤 아내가 약물 중독으로 숨졌다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살인과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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