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밖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약자들의 지원과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10일 신설된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에선 노동약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권익을 보호하고, 이해를 대변하면서 분쟁조정 지원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미조직 근로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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