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도입과 관련해 금융기관별로 갖춰야 할 내부통제 수준을 차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소형사들의 내부통제 구축 부담을 덜어 금융기관들의 사고 은폐 유인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9일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감독 당국이 위험 인식의 구체성에 대해서는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되,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대해선 기관별로 차별화된 기준이 필요할 수 있다"며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이뉴스24”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