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인 연인의 휴대전화에 본인의 지문정보가 등록된 점을 악용,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약 2억6000만원을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당시 교제하며 동거 중이던 피해자 B씨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지문 정보가 등록돼 있는 점을 활용, 은행 앱을 통해 B씨 명의의 계좌에 몰래 접속해 1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편취한 돈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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