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주문 많은 순' 알고 보니 조작… 광고업체 대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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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주문 많은 순' 알고 보니 조작… 광고업체 대표 유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주문 많은 순' 순위 조작을 위해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주문을 넣어준 30대 남성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회당 500~800원 상당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3만4607회에 걸쳐 허위 주문을 넣어 실제 음식점을 이용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광고대행업체 대표인 A씨는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앱에서 '주문 많은 순'을 눌러 음식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 음식점 업주들을 상대로 실제 배달이나 취식 없이 주문만 넣어주는 가짜 주문 영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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