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재차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적발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4·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당시 차량에 함께 탄 B씨는 A씨가 접촉 사고를 내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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