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에 또 수차례 절도 50대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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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에 또 수차례 절도 50대 징역 2년 6개월

누범 기간에 식당과 주유소 등을 돌며 금품을 훔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8일까지 울산과 부산에 있는 식당, 주유소, 가게, 주거지 등 9곳에서 현금과 물건 등 212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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