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당·특별 사유시 대표 사퇴시한 예외' 허용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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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당·특별 사유시 대표 사퇴시한 예외' 허용할듯

당헌에서 당 대표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개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당헌은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당헌이 개정되면 이 대표는 대표직 연임 후 차기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에 사퇴할 필요 없이 같은 해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다음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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