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에서 총 39건의 법·복무 위반 행위를 적발해 65명에게 징계 등을 내리고 665만1000원을 환수했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A도 소속 공무원은 올해 2월 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특정 모임에 후보자를 직접 초대해 참석자들과 함께 경선 승리를 축하했다.
또 B시 소속 공무원은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위해 단체 카카오톡방에 '특정 후보 지지 요청 문자'를 게시하는 등 선거 운동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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