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자에 판사가 한 말 "잘못 인정하고 운전거리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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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자에 판사가 한 말 "잘못 인정하고 운전거리 짧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과 무면허운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자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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