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율인 연 20%를 훌쩍 뛰어 넘는 연 1002%의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 2명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장원지)에 따르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B(45)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각각 103만5342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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