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남편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8시 24분께 익산시 자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가 의식을 잃고 더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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