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 풍선 관리도 안하는 윤석열 정부, "힘을 통한 평화" 운운할 자격 있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오물 풍선 관리도 안하는 윤석열 정부, "힘을 통한 평화" 운운할 자격 있나

그런데 평화를 논하기 전에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이 서로를 향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관리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9월 26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이들의 활동을 사실상 무한정 용인하고 있는 셈인데, 헌재의 당시 결정을 살펴보면 헌재가 민간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넣긴 했지만 이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단 등 살포를 금지‧처벌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전단 등 살포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나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기하여 행위자에게 경고하고,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살포를 직접 제지하는 등 상황에 따른 유연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