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장수군에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자주재원 확보에기여한 모범납세자 3명(법인 2개소, 개인 1명)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감사패를 7일 전달했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1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납부 건수가 매년 3건 이상 등 기준을 충족한 대상자를 군수가 추천해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최훈식 군수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준 모범납세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이 고취되고 지역사회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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