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완식 충남도의원(62·국민의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이 의원과 그가 2심에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고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반한 원심판결을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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