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식 충남도의원 '당선무효' 대법서 파기…"소송절차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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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식 충남도의원 '당선무효' 대법서 파기…"소송절차법 위반"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주려고 시도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소송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의원은 2심에서 변호인을 바꿨는데, 2심 법원은 1심 변호인에게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내고 이 의원과 2심 변호인에게 따로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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