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태국으로 달아났다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부에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강도살인죄에서 계획된 것이 아니더라도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인식 또는 예견했다면 불확정적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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