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낳은 아기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죄를 적용, 검찰에 넘겼다.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에서 A씨가 B씨에게 임신 사실을 말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8~9월께 임신을 했는데, 임신 후 산부인과 등의 병원에 간 기록도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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