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충일에 욱일기를 걸어 논란에 휩싸인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욱일기를 철거했다.
욱일기를 건 해당 아파트 주민 A씨의 집 현관 앞은 비난 글과 오물로 뒤덮였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상징물 등은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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