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수강명령 무시한 20대 결국 ‘교도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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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수강명령 무시한 20대 결국 ‘교도소행’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소장 박현배)는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씨(27세)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인용 결정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중학교 1학년 자퇴 후 유흥업소를 전전하며 건달생활을 했던 A씨는 보통 1~2개월에 끝나는 사회봉사(80시간)를 배치 후 5개월 만에 겨우 완료했고, 이어 2023년 5월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지시를 받은 바 있다.

안산보호관찰소 박현배 소장은 “단, 10분이라도 수강명령 집행시간이 남아 있다면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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