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로 행세하며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않은 선물거래 사이트를 홍보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박석근)은 지난달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A(41)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4710만 5841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그러면서 선물거래 수수료와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1082억 7418만원을 입금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소위 전문가로서 총책 등이 허가 없이 운영한 대규모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한 범행가담기간이 3년 6개월에 이른다”며 “취득한 범행수익이 1억 4710만 5841원에 달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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