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별 통보가 범행 이유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그가 피해 여성이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며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도주 과정에서 박학선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범행 현장 인근 아파트 공원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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