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갓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영야유기치사)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자신의 방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뒤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미혼인 A씨는 가족에게조차 임신 사실을 숨겨오다가 출산하자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낳았는데 죽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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