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 비급여 보험료 차등화…수령액 없으면 5%내외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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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 비급여 보험료 차등화…수령액 없으면 5%내외 할인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5% 내외로 할인받지만,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최고 300% 할증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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