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합에 가입한 사업자들의 탈퇴를 정관으로서 금지한 부산광역시 자동차검사 정비조합(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정관이 구성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자단체의 탈퇴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정관을 근거로 이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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