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입업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 전설'을 두고 벌이는 저작권 분쟁이 7년 만에 대법원 중국법을 기준으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액토즈소프트는 2017년 위메이드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전기아이피가 독단적으로 중국 회사에 미르의 전설 IP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과 중국은 모두 베른협약의 가입국으로서 '중국 회사가 원고(액토즈소프트)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피고(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교사 또는 방조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서는 중국의 법률이 준거법이 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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