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속여 임금 착취한 40대…징역 1년2개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지적장애인 속여 임금 착취한 40대…징역 1년2개월

지적장애인을 속여 장기간 임금을 착취한 40대 세차장 운영자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준사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홍천에서 세차·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적장애인 B씨에게 가게 정리와 세차·자동차 출장 수리 등 업무를 시켰지만 5천600여만원에 이르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