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소란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상의를 벗고 기물을 파손한 20대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월 30일 오전 4시 35분께 A씨 등이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란을 피운 뒤 셀카를 남기는 모습.
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오전 4시 35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상의를 벗은 뒤 바닥에 침을 뱉고 기물을 부수는 등 1시간 30여분간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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