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살해 여고생에 징역 20년 구형…대전고검 특가법 최고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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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살해 여고생에 징역 20년 구형…대전고검 특가법 최고형 요청

절교하자는 말하는 동급생 피해자 집에 찾아가 상대를 목 졸라 살해 한 여고생에 대해 검찰이 소년법 대신 특가법의 소년에게 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A양(18)양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에 전자장치부착 명령 2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9세 미만의 소년범의 형사처분을 규정한 소년법에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범행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은 최고 15년의 유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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