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기업의 국내 영업소로 위장해 무허가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거액 수수료를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출 브로커 B씨를 비롯한 공범 5명에게도 징역 10개월∼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씨 등은 2018∼2022년 금융위원회에서 보증보험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신들의 회사가 미국 금융기업의 국내영업소인 것처럼 행세해 영세업체 등을 상대로 1천억원대의 지급보증서 총 34장을 발급하고 수수료 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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