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인 박 전 실장은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차관급인 국무총리비서실 비서실장에 발탁돼 작년 12월까지 실장직을 수행했다.
취업제한은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다.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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