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장경선 당심반영·대표사퇴 예외' 논란 교통정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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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장경선 당심반영·대표사퇴 예외' 논란 교통정리하나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당 대표 사퇴 시한 예외 조항'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 논란과 관련한 교통정리에 나선다.

원래대로라면 이 대표가 이번 전대에서 연임을 할 경우 2027년 3월 대선에 나가기 위해선 2026년 3월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예외조항이 생긴다면 2026년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임기를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비판 지점이다.

또한 당 홈페이지에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한 토론 게시판을 개설해 당원들의 의견도 동시에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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