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5일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원내 2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운영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맡도록 명문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의 허위 발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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