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근무하는 공기업 직원이 직장 동료로부터 1억원을 받아 가로챘다가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기업 직원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4월 직장인 인천 한 공기업에서 동료 직원 B씨로부터 6차례 1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