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TF 단장인 장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조문에 있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당한 사유라고 하고 있기에 임기 연장을 기본적으로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지금 당헌당규상 국가비상사태 시 이 대표는 대선 후보로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게 된다”며 “1년 전 사퇴 조항은 공정한 대선 경선을 유지할 수 있게끔 당 대표를 교체하라는 의미이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조항이 아니기에 저희는 피선거권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을 둬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을 염두에 둔 당헌·당규 개정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탄핵을 염두에 두지는 않는다”며 “국민의힘도 규정하고 있기에 저희도 예외적 규정을 둬야 된다고 본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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