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상황실에 112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A씨의 허위 신고는 총 112회에 이른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시민 안전에 투입돼야 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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