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2배로 갚아줄게" 속여 26명 28억원 가로챈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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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2배로 갚아줄게" 속여 26명 28억원 가로챈 30대 징역형

자동차 부품업체에 종사하는 신뢰를 악용해 자동차 담보대출 사업에 투자라고 속여 26명의 피해자들에게 38억 원을 빼앗은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대전의 한 카페에서 자동차 담보 대출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0%의 수익금을 3개월마다 한 번씩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B씨에게 76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A씨는 자신이 다니는 대전 신탄진의 회사 휴게소에서 같은 자동차 담보대출사업 투자를 빙자해 수익금을 주고 원금의 2배로 갚아주겠다며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씨에게서 2018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1억5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5명에게서 10억 532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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