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의원·원외 지역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이번 회의는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을 앞두고 당내 여론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당헌·당규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 1년 전 사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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