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업 기술인력 고용 기준이 완화된다.
가축분뇨와 퇴·액비 관리대장도 매일 작성할 필요가 없어진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7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불참 아쉬워…대표성 보완 과제"
저소득 지역 국민연금 지원 문턱 '월 100만원 미만'으로 낮춘다
"경기도지사 관사에 불 지르겠다" 119 신고한 60대 입건
인천 삼산동 대단지 아파트 정전…1천800여세대 불편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