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업 기술인력 고용 기준이 완화된다.
가축분뇨와 퇴·액비 관리대장도 매일 작성할 필요가 없어진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7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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