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를 도입하여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CP 법제화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4.6.21.)을 위한 후속조치이며, 이와 함께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도 새롭게 제정됐다.
시행령 및 고시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하여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할 경우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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